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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하는법? 통신판매업 신고하기! 통신판매업 등록은?

by bonobueno 2025. 3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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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 마켓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이 신고를 완료해야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, 소비자 신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아래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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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통신판매업 신고의 필요성

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이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.

  • 쇼핑몰, SNS 마켓, 오픈마켓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
  • 온라인을 통한 중개 서비스(플랫폼)를 운영하는 경우
  • 정기적인 온라인 판매로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

단, 연 매출 1,200만 원 이하이거나 1회성 판매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3.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

신고를 하기 전,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  • 사업자등록증: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.
  • 대표자 신분증 사본: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.
  • 통신판매업 신고서: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가입 증명서: 신용카드 결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.

4.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

통신판매업 신고는 오프라인(관할 시청, 구청 방문) 또는 온라인(정부24 사이트 이용)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(1) 오프라인 신청 방법

  1.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합니다.
  2.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,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3.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신고 수수료(약 40,000원)를 납부합니다.
  4. 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사업장에서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.

(2) 온라인 신청 방법 (정부24 이용)

  1.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  2. 로그인 후, 검색창에 ‘통신판매업 신고’를 입력합니다.
  3. ‘통신판매업 신고 신청’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4.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  5. 수수료를 납부한 후, 신고증 발급을 기다립니다.

5. 신고 완료 후 해야 할 일

  • 신고필증 게시: 온라인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) 등록: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하고, 쇼핑몰에 표시해야 합니다.
  • 정기적인 신고 사항 변경: 대표자 변경,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.

6. 통신판매업 신고 시 유의할 점

  •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: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고 후 변경사항 신고 의무: 대표자, 사업장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• 무신고 판매 금지: 신고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(최대 500만 원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위 절차를 따르면 합법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는 단순한 절차지만,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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